추가보상 소송 법률대행업무 진행 경과 > 복지

본문 바로가기


복지

추가보상 소송 법률대행업무 진행 경과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12-20 14:22 조회571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추가보상 소송 법률대행업무 진행 경과

 

변호사 미팅

1-2017. 10.11() 15 / 자료 전달

*1.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급 법률근거

 2.특수임무수행자 법률개정안 검토사항

2-2017. 10.30() 15 / 추가자료 전달

*북파공작원 관련동영상, TV방송분

3-2017. 11.10() 10 / 변호인 선임관련

*소송대행여부 최종검토

4-2017. 12.12() 16 / 최종협의


변호사 프로필

성명: 김승준

소속: 김승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

경력: 사법시험 40, 사법연수원 30

 

관련자료 검토 후 변호사의 의견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

       제17조의2(지급결정 동의의 효력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[본조신설 2006.9.22.]

동의 및 청구서의 부제소 특약 조건

          3. 신청인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던 2건의 사례 모두 패소

2006 헌마1322 / 2009.4.30. 전원재판부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 확인

    2010 헌바199 / 2011.2.24.. 전원재판부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위헌소원

* 헌마 : (헌법재판소법 681항 헌법소원 일명 기본권구제형 헌법소원심판)

*  헌바 : (헌법재판소법 682항 헌법 일명 소원위헌법률형 헌법소원심판)

 

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사법적 소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변호인의 판단

 

제안

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한 면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국회에 입법발의를 요청하는 방법

지인 변호인들과 이 건을 상의해 봤으나 같은 의견 다수


추진방향

국민권익위원회 접근 방법 연구

 

 

별첨 : 참고자료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관련 법률 정리 : 1 ~ 11 페이지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급 관련 추가 검토사항 : 12 ~ 21 페이지

헌재 위헌 판례 : 22 ~ 35 페이지

-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 확인(헌재결정례, 2006 헌마1322)

-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2 위헌소원(2010헌바199, 2011. 2. 24, 전원재판부)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개인정보처리방침 I 이용약관 I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I 사이트맵 I 이전 홈페이지

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06, 6층
전화 : 070)8740-1607 FAX : 02)761-4328 운영자 : 복지국
Copyright ©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