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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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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7-03 11:19 조회19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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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부터 생계곤란 국가(참전)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

 

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(생계급여)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 

기초생활수급권자(생계급여)에 해당하는 국가유공본인이 사망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재향군인회상조회(‘18년 조달계약 선정업체) 콜센(1688-1990) 또는 관할 보훈관서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장례서비스 지원 내용은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, 수의관 등 고인용품, 빈소용품, 상주용품 등 장례서비스(1인당 200만원 상당 이내)입니다.


*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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