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- 공로자 의료지원 확대(강원, 제주) 국회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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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2-02 12:53 조회1,15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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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
제22대 국회 제431회(임시회) 제2차 국회본회의에서 2026년 1월 29일 상정된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의원 248명 중 찬성 248명으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습니다.
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,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보훈병원 포함),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(이하 “위탁병원”)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인천 등 6개 지역에만 설치·운영되고 있어,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은 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.
또한 기존 위탁병원을 통한 의료지원 역시 지원 대상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.
이에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하였습니다.
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앞으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·제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위탁병원 확대가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, 향후 제도 운영 결과와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료지원 기관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이번 개정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
앞으로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지원과 보훈예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